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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 관련 자격증 제도와 일정 11-06-04 09:05   
작성자 : 대한사진영상신문 TEXT SIZE : + -

- 2011년도 사진 관련 자격증 시험 제도 변경 사항과 시험 일정을 살핀다 -

한 분야의 기술, 기능을 인정해주는 증서인 자격증은 각 분야에서 명인의 반열에 오르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 중 하나다. 국가공인기관, 민간단체, 외국계열사가 주관하는 각종 자격증은 취업이 어려운 이 시대에 강력한 퍼스널 무기로 떠오르며, 국가고시 못지않은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. 자격증은 자격 조건에 충족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사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기능사로 크게 나뉜다. 사진 관련 자격증에는 항공사진기능사, 사진기능사가 대표적인데, 민간 자격증으로 사진예술지도사, 디지털사진영상지도사 등도 있다. 그러나 후자의 경우 대학의 평생교육원 과정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어 다소 제한적이다. 이에 반해 항공사진기능사와 사진기능사는 국가가 공인하는 공신력있는 자격증으로, 올해부터 필기와 실기 시험이 다소 변경됐다. 디지털화에 따라 변경된 시험 제도를 자세히 소개하니 사진 관련 자격증에 도전해보길 바란다. - 편집자 주 -

사진기능사 필기시험의 경우 2006년에 총 978명이 응시해 이 중 736명이 합격하고 2007년에는 783명 중 556명, 2008년에는 651명 중 394명, 2009년에는 829명 중 544명, 2010년은 733명 중 454명이 각각 합격하는 등 약 60~70% 대의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다. 또 실기시험은 2008년 628명 중 420명, 2009년 620명 중 455명, 2010년 578명 중 436명이 합격하며 매년 합격률이 상승하는 추세다. 반면, 실기시험만 치르는 항공사진기능사의 경우는 응시율이 낮은 편인데, 2008년 19명 중 8명, 2009년 31명 중 11명, 2010년 24명 중 12명이 각각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.
그동안 사진기능사와 항공사진기능사 시험은 대형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현상, 인화 과정을 평가해 시대와 동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. 필기시험 문제도 과거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고, 관련 서적도 단 한 권에 불과해 국가 공인 시험의 위상을 떨어뜨려 왔다.
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부터 사진기능사에 대한 실기시험 중 촬영 및 현상을 디지털 촬영과 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한 보정 및 프린팅 과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.

사진 자격증 시험 제도

2011년도 사진기능사 및 항공사진기능사 실기시험 변경 사항 & 시험 일정

사진기능사
●직무 내용
인물과 상품, 산업제품, 광고물 등 피사체의 종류와 작업 요구 조건에 따라 카메라, 조명기구, 노출계, 컴퓨터, 프린터 등 각종 장비를 사용해 촬영, 변환 및 후보정, 출력 등의 사진 제작 직무를 수행한다.

●수행 준거
1. 카메라와 부속기기를 이용해 작업 요구 조건에 맞게 피사체를 표현하고 촬영할 수 있다.
2. 카메라 메뉴 세팅과 RAW 변환 처리 과정을 이해하고 후보정을 할 수 있다.
3. 이미지 프로그램을 사용해 정상적으로 농도 및 색을 보정하고 출력할 수 있다.
4. 잉크젯 프린터의 사용방법과 잉크젯 프린터의 출력 과정을 이해하고 용지에 따른 프로파일을 적용해 출력할 수 있다.
※ 2011년도 1회 필기시험은 4월17일에 진행되었으며, 현재 실기 1회 시험은 6월18일부터 7월1일까지 진행되나, 접수기간은 이미 마감됐다. 실기 1회 최종합격자는 7월22일에 발표된다.
※ 사진기능사 실기 시험 수수료는 1만1천 원, 실기는 5만8천1백 원이다. 실기 시험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 중 1,000만 화소 급 이상의 DSLR 카메라를 소유하고 있다면 지참해 사용할 수 있다. 단, 수험자의 카메라가 시험장의 그래픽 프로그램과 호환이 가능해야 한다.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장소에 구비된 카메라를 사용해야 한다. 각 시험장소에 비치된 카메라와 노출계 등은 지부나 지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.
■ 실기 세부 항목

※ 변동된 실기 내용은 2013년 12월까지 적용

■ 2011년도 사진기능사 시험 일정


항공사진기능사
●직무 내용
주로 지도를 만들 때 사용되는 것으로 항공사진 측량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지형 또는 목적물을 촬영한 필름을 처리하고, 음화로부터 세부도화에 필요한 양화필름과 지상기준점 측량에 필요한 밀착인화사진 및 현지조사, 항공사진지도 제작에 이용할 확대사진을 제작하는 업무 수행

●수행 준거
1. 영화 처리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다.
2. 사진 제작 장비를 작동시킬 수 있다.
3. 사진 제작에 필요한 시약을 배합할 수 있고, 현상 및 노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.
4. 명암, 색조 등 사진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.

※ 항공사진기능사의 실기 시험 수수료는 4만6천4백 원

■ 실기 세부 항목

■ 2011년도 항공사진기능사 시험 일정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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